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은 비준하면 국내법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기준이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핵심 협약을 비준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
비준의 의미
협약을 비준하면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감독을 받는다. 국내법이 협약과 어긋나면 개정이 필요하고, 노사 단체는 이행을 둘러싸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비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지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보장은 법 조문뿐 아니라 판례와 행정 실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남은 협약
폭력과 괴롭힘을 다루는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절차가 충분한지
- 제3자에 의한 폭력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 피해자 지원과 복귀 절차가 있는지
가사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 관한 협약도 비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적용 범위와 국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과제
노동조합은 비준된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위반 사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 단체교섭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국제 기준과 국내법의 간극은 한 번에 해소되기 어렵다. 입법과 판례, 행정 감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협약 외에도 권고와 선언을 통해 기준을 제시한다. 비준하지 않은 협약도 국내 입법과 판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은 국제노동기구의 특별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다. 정부와 노사 단체가 각각 의견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권고를 낸다.
비준 협약의 이행 보고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노사 단체가 보고 내용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공개되어 국내 논의의 자료가 된다.
협약의 비준 여부와 별개로, 국내법이 국제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 개정 요구가 이어진다. 정부는 노사 단체와 협의해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비준한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 미비준 협약의 내용과 국내법 차이를 확인한다.
- 괴롭힘 신고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점검한다.
- 단체교섭과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를 기록한다.
- 국제노동기구 감독 절차를 확인한다.
근거
-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국제노동기구
- 국제노동기구 제98호 협약 — 단결권과 단체교섭, 국제노동기구
- 국제노동기구 제190호 협약 — 폭력과 괴롭힘, 국제노동기구
- 국제노동기구 헌장 — 협약의 비준과 이행 감독, 국제노동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