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일하는 사람을 직원, 근로자, 자영업자로 나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최저임금과 휴가, 해고 보호의 적용이 달라진다.

세 가지 범주

직원은 해고 보호와 각종 권리를 가장 넓게 인정받는다.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휴게시간, 차별 금지의 보호를 받지만 부당해고 보호에서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이런 보호를 받지 않는다.

계약서에 자영업자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플랫폼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업무 수행 방식과 통제 정도, 대체 가능성, 수익 구조를 본다.

플랫폼 운전자 판단

영국 대법원은 2021년 승객 운송 플랫폼의 운전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앱이 요금과 배차를 정하고, 운전자가 가격을 협상할 수 없으며, 평점으로 관리되는 점이 근거가 됐다.

  • 앱이 요금과 업무 배분을 결정하는지
  • 운전자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평가와 제재가 계약 유지에 영향을 주는지

반면 배달 라이더의 집단교섭 목적의 지위를 다툰 사건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도 했다. 같은 플랫폼 노동이라도 업무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남은 쟁점

영국은 최근 고용 권리 개편을 논의하면서 출근 첫날부터 권리를 주고, 보장 시간제 계약의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플랫폼은 자영업자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과 휴가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근로자성 판단과 별도로 사회보험과 세금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에서는 근로자 범주가 법률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 같은 사람이 어떤 권리를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해고 보호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식이다.

플랫폼은 운전자에게 자영업자 계약을 맺고, 요금과 배차를 앱이 정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통제와 경제적 종속에 주목했다.

최근 개편 논의는 보장 시간제 계약과 단시간 계약의 근로시간 보장, 출근 첫날부터의 권리 부여를 포함한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시행 시점과 범위를 지켜봐야 한다.

체크리스트

  • 계약상 범주와 실제 업무 방식을 비교한다.
  • 요금과 배차 결정 주체를 확인한다.
  • 대체 가능성과 평가·제재 구조를 확인한다.
  • 최저임금과 휴가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근거

  • 영국 고용권리법 — 근로자와 직원의 정의, 영국 정부 입법정보
  • 영국 최저임금 규정 — 적용 대상, 영국 정부
  • 영국 대법원 판결 — 플랫폼 운전자의 근로자성, 영국 대법원
  •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 결사의 자유, 국제노동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