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합리적이지 않은 처우 차이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2020년 4월 대기업에, 2021년 4월 중소기업에 적용되면서 비교 기준과 설명 책임이 중요해졌다.

무엇을 비교하나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 교육과 승진 기회가 비교 대상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기준이 되고, 직무의 내용과 책임, 인재 활용의 범위를 함께 본다.

차이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직무와 능력, 경험, 성과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근속이나 정규직이라는 지위만을 이유로 한 차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판단의 구조

먼저 업무의 내용과 책임이 같은지 본다. 이어서 임금과 처우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순서로 판단한다. 차이를 두는 쪽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직무 기술서와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 차이를 정당화하는 평가나 자격 기준이 있는지
  • 교육과 승진 기회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업무가 같지 않더라도 처우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직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현장의 과제

기업은 직무를 정리하고 처우 차이의 이유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노동조합은 비교 대상과 차이의 근거를 요구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협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가 있어도 비교할 정규직이 없거나,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으면 판단이 어려워진다. 도급과 파견이 섞인 사업장에서는 누구와 비교할지가 쟁점이 된다.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는 임금 규정과 평가 기록, 직무 기술서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도가 실제로 운영된 흔적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직무급이나 역할급을 도입해 차이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한다. 다만 제도 이름만 바꾸고 실제 업무가 그대로라면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임금뿐 아니라 교육과 승진, 복리후생의 차이를 함께 조사한다. 차이가 확인되면 단체교섭이나 노동국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다.

체크리스트

  •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직무 기술서와 실제 업무를 비교한다.
  • 임금과 상여, 복리후생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 차이의 이유가 문서로 설명되는지 확인한다.
  • 교육과 승진 기회의 차이를 점검한다.

근거

  • 일본 단시간노동자·유기노동자 고용관리 개선법 — 부당한 처우 차이의 금지, 일본 후생노동성
  • 일본 노동계약법 — 근로조건의 명시, 일본 후생노동성
  • 일본 노동기준법 — 임금과 균등 처우, 일본 후생노동성
  • 국제노동기구 제100호 협약 —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 국제노동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