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해고를 하려면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추도록 요구한다. 개인 사유에 따른 해고는 사전 면담에서 시작해 서면 통지로 끝나는 일정한 순서를 따른다.

사전 면담

사용자는 면담 일시와 장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을 둔 뒤 근로자와 만난다. 근로자는 동료나 노동조합 대표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면담에서는 해고 사유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절차 위반이 되어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진다.

서면 통지와 예고

해고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통지로 이뤄져야 한다. 통지는 보통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로 하고, 통지서에 사유가 없으면 절차상 문제가 된다.

  • 해고 사유가 사실과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 예고 기간과 예고 수당이 지켜졌는지
  • 면담 전에 서면 통지와 준비 기간이 있었는지

예고 기간은 근속 기간과 직급에 따라 달라지고, 단체협약이 더 긴 기간을 정하기도 한다. 예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된다.

이의 제기와 구제

해고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노동법원에 제소한다. 프랑스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배상액의 최소 기준을 정해 두고 있어, 근속 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합의 해지 제도도 널리 쓰인다. 다만 합의가 자발적인지, 근로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해고 사유는 개인적 사유와 경제적 사유로 나뉘고, 절차와 요건이 다르다. 경제적 사유는 일자리 보존을 위한 재편성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남용을 막는 요건이 붙는다.

근로자가 해고를 다투면 노동법원이 절차와 실체를 함께 심리한다. 절차가 위반되면 배상이 인정될 수 있고, 실체가 부당하면 복직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되고, 근속 기간이 짧으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이 중요하다.

프랑스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이 많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근로자는 통지서를 받은 직후 변호사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기한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

  • 면담 통지와 준비 기간을 확인한다.
  • 동행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통지서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한다.
  • 예고 기간과 수당을 확인한다.
  • 이의 제기 기간과 배상 기준을 확인한다.

근거

  • 프랑스 노동법전 — 개인 사유 해고의 절차, 프랑스 법률정보
  • 프랑스 노동법전 — 해고 통지와 예고, 프랑스 법률정보
  • 프랑스 노동법전 — 부당해고의 배상, 프랑스 법률정보
  • 국제노동기구 제158호 협약 — 해고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