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힘은 민주적 운영에서 나옵니다. 임원을 조합원이 직접 뽑고,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총회에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규약과 임원
규약에는 명칭과 목적, 조합원 자격과 가입·탈퇴, 임원의 종류와 선출 방법, 임기, 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회계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임원은 조합원 가운데에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합니다.
- 임원 선출과 임기
- 총회 소집과 의결
- 대의원회 권한
- 회계와 감사
- 규약 변경
- 해산
임원의 임기를 규약에 정하지 않거나, 총회를 열지 않고 주요 사항을 처리하면 운영의 민주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남기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집하고, 조합원에게 일시와 안건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긴급한 안건이라도 규약에 정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면 의결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계와 감사
조합비와 기부금, 사업 수입은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를 선임해 정기적으로 회계를 확인하고, 총회에서 결산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조합원이 장부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조합비를 회사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려면 조합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공제한 조합비의 사용 내역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간부가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출 결의와 영수증을 남기고, 일정 금액 이상은 총회나 집행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약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계 감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출이 많은 달이나 행사가 있었다면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비를 인상하거나 새로 정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간부의 의무
간부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에 관여할 때는 미리 알리고 의결에서 빠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장부와 문서, 조합의 물품을 다음 집행부에 인계해야 합니다. 인계인수서를 작성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회계 감사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체크리스트
- 규약에 기재사항이 모두 있는가
- 임원 선출 기록이 있는가
- 총회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회계 장부와 증빙이 있는가
- 감사 보고를 받았는가
- 조합비 공제 위임을 받았는가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총회와 회계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운영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