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노조법은 이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

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조합비를 지원하거나 특정 조합을 편들어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 불이익 취급
  • 지배와 개입
  • 단체교섭 거부
  • 보복
  • 조합비 지원

불이익 취급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가 진짜인지, 조합 활동과 시기적으로 겹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고 사유가 형식적으로는 있어 보여도 실제 동기가 조합 활동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배·개입은 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임원 선거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탈퇴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에는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불이익 처분의 철회, 교섭 응낙 등이 담길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과 행정소송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구제 절차만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기와 조합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입증 자료를 남기는 방법

부당노동행위는 동기를 입증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조합 가입 직후나 교섭 요구 뒤에 인사 조치가 이어졌다면 그 시간 순서를 정리하고, 관련 문자와 메신저, 회의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발언을 들은 동료의 진술도 도움이 되지만,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노동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불이익 처분의 시기와 내용을 정리했는가
  • 조합 활동 기록이 있는가
  • 사용자의 발언과 문건을 보관했는가
  • 교섭 요구 기록이 있는가
  • 3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가
  • 증인과 자료를 확보했는가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8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안내 —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