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처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핵심이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성의 요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기와 방법도 법이 정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체 — 노동조합
  • 목적 —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 절차 — 총회 의결, 찬반투표, 조정
  • 시기와 방법 — 법령 준수

찬반투표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비밀·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조정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가 시작된 뒤에도 조합의 지도와 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합이 관여하지 않는 무단 파업이나 소수 조합원의 독자 행동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성을 잃는 경우

폭력이나 점거로 생산시설을 점유하는 행위, 업무와 무관한 파괴 행위, 필수유지업무를 중단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노동쟁의의 개념이 넓어져 사업경영상 결정이나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정당성은 여전히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항해 직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쟁의행위와 임금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쟁의행위가 끝나면 조합은 복귀 일정과 업무 배치를 확인하고, 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참여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요구안과 교섭 경과를 정리했는가
  • 총회 의결과 투표 기록이 있는가
  • 조정 신청과 결과를 확인했는가
  •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대체근로 금지를 지켰는가
  • 쟁의행위 중 증거를 남겼는가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7조, 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쟁의행위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