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에 사용자가 다른 사람을 데려와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을 대체근로라고 합니다. 노조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해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지의 범위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급, 용역, 알선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 기간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신규 채용
  • 도급과 용역, 알선
  • 파견
  • 하청 인력 투입
  • 필수유지업무는 예외

금지 대상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입니다.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본래의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대체근로로 보기 어렵지만, 쟁의행위 참여자를 대신해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쟁의행위 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을 보내거나, 퇴직한 사람의 업무를 남은 인원에게 나누어 맡기는 방식도 실질이 대체근로라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와 위반

필수유지업무는 예외적으로 인력 배치가 허용됩니다. 다만 필수유지업무 협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위반이 됩니다. 재해 방지나 시설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체근로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이유로 조합원을 압박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를 다투려면 투입된 인력의 고용 형태와 업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기록과 계약서, 작업 지시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반을 확인하는 방법

쟁의행위 기간에 낯선 인력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일시와 장소, 인원, 업무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 위치와 시점이 드러나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체근로 금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도 연결되므로, 조합은 위반 여부를 교섭 자료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부인하더라도 작업 일지와 출입 기록이 남아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쟁의행위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록 담당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쟁의행위 기간을 확인했는가
  • 투입 인력의 고용 형태를 확인했는가
  • 업무가 중단된 업무인지 확인했는가
  •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가
  • 계약서와 근무 기록이 있는가
  • 위반 시 진정 절차를 검토했는가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쟁의행위 대체근로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