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중단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나 공공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업무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병원, 철도 같은 사업에서 문제가 됩니다.

협정 절차

쟁의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인원, 시간을 정하는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협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협정 없이 쟁의행위를 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확인
  • 유지 수준 협의
  • 인원과 시간 명시
  • 협정서 작성
  • 미협정 시 노동위 결정

유지 수준은 해당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도록 요구하면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다툼이 생깁니다.

협정을 맺을 때는 업무별로 필요한 인원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로 정하면 실제 운영에서 해석 차이가 생깁니다.

운영과 위반

필수유지업무에 배치된 조합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주가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업무에까지 인원을 배치하면 대체근로 금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필수유지업무를 중단하거나 유지 수준을 지키지 않으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문제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협정을 이유로 과도한 인원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거나 업무가 새로 생겼다면 협정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의 제한

필수공익사업에서는 쟁의행위의 시기와 방법에 추가 제한이 붙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긴급조정이 선언되면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긴급조정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클 때 정해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열거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노동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긴급조정이 선언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을 다시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했는가
  • 협정서에 인원과 시간이 있는가
  • 배치 인원이 최소한인가
  • 노동위 결정이 있었는가
  • 쟁의행위 중 이행 기록을 남겼는가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4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필수유지업무 협정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