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다투는 첫 관문은 기간이다. 사유가 분명해도 기간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Q. 지난달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다퉈 볼 생각이었는데 일이 바빠 미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지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3개월을 넘기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해고가 계속되고 있거나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담을 받아 볼 여지가 있다.

구제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를 다투거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와 증거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절차

  • 해고 통지서와 실제 근무 종료일을 확인한다.
  • 3개월 기한을 계산해 신청일을 정한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
  • 심문회의에 출석해 해고 사유와 절차의 문제를 설명한다.
  • 구제명령이 나오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기간을 확인한다.

구제신청서에는 해고의 경위와 사유, 절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사유를 나중에 보충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심문회의에는 근로자 본인과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증거 자료는 사본과 원본을 함께 준비하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야 한다.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번 소득은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구제신청과 별도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복직 후에도 같은 부서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전보나 업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 해고일과 통지일을 구분해 기록한다.
  • 통지서 원본과 수령 기록을 보관한다.
  • 징계 절차와 의견청취 자료를 모은다.
  • 3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민사소송과 병행할지 검토한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3조 — 구제명령의 이행 강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위원회법 — 심문과 결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