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이 거절됐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Q. 업무 중 다쳐서 산재를 신청했는데 공단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제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심리한다.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재심사는 별도의 위원회가 맡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 바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결정 이유를 읽고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다.

절차

  • 결정서와 사유를 확인하고 수령 날짜를 기록한다.
  •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고 경위서를 다시 정리한다.
  • 동료 진술과 작업 일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다.
  •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 필요하면 재심사를 청구한다.
  • 행정소송은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한다.

불승인 사유는 업무 관련성, 기존 질병과의 인과관계, 사고 경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나뉜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기준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새로운 의학적 소견과 목격자 진술을 추가할 수 있다. 처음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보완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재 승인 여부와 별도로 회사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다투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장해가 남으면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장해의 정도는 의학적 평가로 정해지므로,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산재 신청과 함께 회사에 재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위험이 반복되면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서에는 결정이 잘못된 이유와 함께 새로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체크리스트

  • 결정일과 수령일을 확인한다.
  •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다.
  •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은다.
  • 심사청구 기한 90일을 확인한다.
  • 재심사와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한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재해,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심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재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 처분의 취소 소송,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