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쉬기 위해 법으로 보장받는 권리다.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면 문제가 된다.
Q. 연차를 쓰려고 신청했는데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는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이 된다.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휴가가 생긴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다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권한을 무한정 쓸 수는 없고, 사용 시기를 정하려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연차를 쓰지 못하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촉구와 통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절차
- 연차 발생 일수와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
- 휴가 신청서와 회사의 거절 기록을 남긴다.
- 사용 촉진 서면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미사용 수당을 계산해 지급을 요구한다.
-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
-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한다.
연차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하는 절차다.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수 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촉구와 통보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근로자가 통보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연차를 대신해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될 수 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회사가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고 주장하면 사용 내역과 승인 기록을 대조해 보아야 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회사의 업무 지시 때문이라면, 그 기록이 수당 청구의 근거가 된다. 메신저와 일정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연차휴가를 대신해 금전을 주는 합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불리한 합의는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체크리스트
- 출근율과 근속 기간을 확인한다.
- 연차 사용 내역과 잔여 일수를 확인한다.
- 휴가 신청과 거절을 문서로 남긴다.
-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미사용 수당의 기준임금을 확인한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연차휴가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