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고 그 하루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발생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주휴일 하루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이라도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주 15시간 근무자는 3시간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하면 주 15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 8시간분
- 주 20시간 근무 — 4시간분
- 주 15시간 근무 — 3시간분
- 계산식 —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시간급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수치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보다 길다면 그 차이를 따져야 합니다.
주휴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 다음 날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일에도 출근해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다투는 지점
개근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과 같이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그 주의 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지각과 조퇴가 개근을 깨는지
-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 수습기간 중에도 발생하는지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근로시간과 함께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6년 현재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개별 사업장 규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가
-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했는가
-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가
- 퇴사 주의 주휴수당을 정산했는가
-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했는가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휴일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