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을 권리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별 정리
-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 — 3년
- 최저임금 차액 — 3년
- 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 차별시정 신청 — 6개월
- 산재보험 급여 — 3년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임금은 지급 기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처럼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에 대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합의서도 증거가 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3년이 새로 진행됩니다. 중단 사유가 끝난 뒤 남은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를 마친 뒤에도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있는 오해
재직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지급 기일이 지나면 진행됩니다. 진정을 접수했다고 해서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 3년이 지나면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 재직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생각
- 진정을 넣으면 시효가 멈춘다는 생각
- 퇴직금도 입사일부터 기간이 흐른다는 생각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3년이 흐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은 각 지급 기일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3년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문자나 각서가 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증거 가치가 떨어지므로, 금액과 지급 시기를 특정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미지급 항목별 지급 기일을 확인했는가
- 가장 오래된 채권의 발생 시점을 확인했는가
- 3년이 지난 항목이 있는가
- 중단 사유가 있었는가
- 문자와 합의서를 보관했는가
- 법적 절차 상담을 받았는가
근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