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지급 기일과 금액을 정리하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과 청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형사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보증 제도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진정과 근로감독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합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진정서 작성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준비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또는 형사고발
- 결과 통지
진정만으로 임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사건은 간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됩니다.
진정을 넣은 뒤 사업주와 합의하면 취하할 수 있지만, 합의 내용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기일, 지연이자,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제도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여부와 청구 기간, 지급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소송 없이 일정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체불 임금이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대상 범위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도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와 미지급 임금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바로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대지급금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지급 기일과 미지급액을 정리했는가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있는가
-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했는가
- 진정 접수증을 보관했는가
-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않았는가
- 대지급금 요건을 확인했는가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