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발생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중간에 퇴사한 뒤 다시 입사했다면 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직으로 여러 번 갱신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인지가 문제 됩니다. 업무와 근무 장소가 같고 계약 갱신이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산정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고, 계속근로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나누기 3개월 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계속근로일수 나누기 365

상여금과 연차수당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이나 병가로 임금이 줄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14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이 정한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퇴직급여가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전되므로, 퇴직 전에 수령 계좌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4일이 지난 뒤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연이자율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이자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은 급여를 담는 그릇이 다를 뿐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도 급여 수준은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사업주가 채워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했는가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보했는가
  •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을 확인했는가
  • 14일 이내에 지급되었는가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적립금을 확인했는가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