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법은 휴가와 휴직을 보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고 있으며,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120일입니다. 휴가 기간 가운데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출산 예정일 전후로 나누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과 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령과 회사 규정에 따르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자녀 1명당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 1명당 1년
  • 요건 충족 시 부모 각각 1년 6개월
  •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도로 운영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급여의 일부는 복직 후에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신청 전에 지급 시기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급여가 높아지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과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복직 후 같은 업무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넓혀졌고, 단축한 시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직과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며, 회사에 미리 알리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와 휴직을 이유로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자녀 나이와 재학 상태를 확인했는가
  • 부모 각각 사용한 기간을 확인했는가
  • 회사 규정상 신청 기한을 지켰는가
  • 급여 상한과 지급 시기를 확인했는가
  • 4대보험 처리 방식을 확인했는가
  • 복직 후 근무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