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도 낮출 수 없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인가 없이 임금을 최저임금 아래로 정하면 위반입니다. 도급이나 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고,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산정 방식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 외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되며, 산입 비율과 대상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계산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나 교통비처럼 복리후생 성격이 강한 항목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시간급 | 10,32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며,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금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상률은 경제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비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위반 시 구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액은 3년분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계좌 거래 내역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 절차로 이어집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변경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올해 적용 시간급이 10,320원인지 확인했는가
-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액이 기준을 넘는가
- 수습 감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 단순노무 업무로 감액한 것은 아닌가
- 3년분 차액을 계산할 자료가 있는가
- 임금명세서에 산입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가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