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을 요청하면 협조해야 하고,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고 발생 즉시 치료와 기록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 첨부
  • 근로복지공단 접수
  • 승인 후 요양
  • 불복 시 심사청구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지급 상한과 하한은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도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업무량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량을 입증하려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고,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며, 장례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미루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근로자가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사업주 확인서가 없더라도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진료 기록과 근무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

결정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로 받은 급여와 손해배상이 겹치는 부분은 조정되므로, 진행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사고 경위와 목격자를 기록했는가
  • 초진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했는가
  • 업무량과 근무시간 자료가 있는가
  • 사업주가 신청했는지 확인했는가
  • 접수증과 결정서를 보관했는가
  • 불복 기간 90일을 확인했는가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안내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