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끝내는 처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 전 예고와 서면 통지 절차를 요구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 해고라면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경영상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합리적 선택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명시해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하거나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고가 면제되는 경우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중대한 귀책을 범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예고 면제 사유는 법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해고에 예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구제 절차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명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과 별도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 출퇴근 기록, 징계 관련 문건을 정리해 두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형식이지만, 회사가 사실상 사직을 강요했다면 해고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유와 조건을 확인하고, 강요 정황이 있다면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 사유를 미리 알려 주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하거나 같은 사유로 두 번 징계하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체크리스트
-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가
-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이 있었는가
- 징계 절차와 취업규칙을 지켰는가
- 해고 시기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3개월 구제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가
- 임금과 퇴직금 정산이 되었는가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위원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안내 —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