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요건을 채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자신의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생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그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5일에 2년마다 1일씩 더해지며 총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 경우 최대 11일입니다.
- 1년 이상,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
-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로 쉬었거나 사용자가 승인한 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결근으로 단정하기 전에 어떤 기간이 제외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사일과 1년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과 촉진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는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촉진은 서면 통지와 근로자 의견 청취 등 정해진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처럼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으므로, 촉진 서면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을 받을 때 계산 기준과 적용 일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다투는 지점
- 연차는 발생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 전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차 사용을 이유로 평가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를 다른 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1년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확인했는가
- 연차 사용 촉진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올해 발생 일수와 사용 일수를 대조했는가
- 미사용 일수의 수당 계산 기준을 확인했는가
- 퇴사 전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했는가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