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과 쟁의를 둘러싼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두고 현장의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달라진 내용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게 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교섭과 쟁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통제와 개입 정도를 함께 보도록 한 점도 달라졌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처럼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보호받기 어렵다.

현장의 쟁점

가장 큰 다툼은 누가 교섭의 상대인지, 교섭 단위를 어떻게 정할지다. 원청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는 사항까지 교섭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항 전부가 의제라고 본다.

  • 원청이 임금과 인사에 관여한 정도
  • 하청 사업주가 형식적 존재인지
  • 교섭 요구안이 원청의 결정 사항과 연결되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도 함께 문제된다. 절차와 목적, 태양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쟁의대책위원회 의결과 조합원 투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적용 초기의 과제

시행 초기라 하위 법령과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사업장마다 계약 구조와 지휘 체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은 도급 계약과 업무 지시 체계를 점검하고, 노동조합은 요구안을 구체화해 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확정된 부분과 해석이 열려 있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처럼 원청이 결정하는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요구하면 교섭 의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원청은 교섭에 응하면서도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사항은 하청 사업주와 논의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때 어느 사항이 누구의 결정인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더라도 모든 쟁의행위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이나 시설 파괴, 생산 설비 손상이 있으면 별도 책임이 문제된다. 현장에서는 쟁의행위의 태양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체크리스트

  • 원청과 하청의 결정 권한을 문서로 정리한다.
  • 교섭 요구안을 원청의 결정 사항과 연결해 작성한다.
  • 쟁의행위의 절차와 투표 기록을 보관한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 진행 중인 판단과 해석의 흐름을 계속 확인한다.

근거

  • 노동조합법 제2조 — 사용자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3조 — 교섭과 쟁의의 정당성,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81조 — 부당노동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법 제82조 — 구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