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급이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빼자는 논의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고 부른다. 도입 여부와 기준을 두고 노사와 정치권의 입장이 갈린다.

현행 제도

근로기준법은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게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적용 제외는 직급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관리자라는 이름만으로는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적용 제외가 인정되면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 가산임금이 문제되지 않는다. 대신 근로시간 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

도입 논의

연봉이나 직무 등급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자는 제안이 있다. 업무의 자율성이 높은 전문직과 관리직은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거다. 반면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수당을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반대가 있다.

  • 면제 기준을 연봉으로 할지 직무로 할지
  • 면제되더라도 최소한의 휴식과 건강 보호를 어떻게 둘지
  • 근로자가 면제에 동의하지 않을 때의 처리

해외에서도 기준과 범위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나라마다 연봉 기준과 직무 기준을 다르게 운용한다. 확정된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미칠 영향

도입되면 근로시간 기록과 수당 계산의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적용하면 임금 체불과 과태료 문제가 생긴다. 직무 기술서와 권한 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면제 대상의 범위와 거부권, 건강 보호 조치를 협약으로 정하자고 요구한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현장에서는 현행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적용 제외 여부는 직급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으로 판단한다. 팀장이라는 직함이 있어도 실제로는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근태 관리만 한다면 제외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반대로 직급이 낮아도 인사와 예산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졌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조항을 다시 써야 한다. 이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면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쟁점이 된다.

노동조합은 면제 기준과 건강 보호, 거부권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자고 요구한다. 사업장별로 협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

  •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는지 실제 업무로 확인한다.
  • 직급과 직무 기술서, 권한 규정을 정비한다.
  • 면제 대상이 되더라도 휴식과 건강 보호를 정한다.
  • 연봉 기준을 쓸 경우 산정 방식과 예외를 정한다.
  • 확정되지 않은 논의와 현행 제도를 구분한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3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가산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