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사회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오래된 과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소득이 있는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배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처럼 플랫폼이나 위탁 계약으로 반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표적이다. 고용보험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범위를 넓혀 왔다.
가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사업주가 신고하는 경우로 나뉜다.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일부는 본인과 사업주가 나눠 부담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고,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
-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 여러 플랫폼에서 일할 때 소득이 합산되는지
-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기간이 있었는지
플랫폼이 정산 내역을 제공하더라도, 본인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다.
남은 과제
적용 대상과 소득 파악, 보험료 부담 방식은 여전히 정비가 필요하다. 일이 끊기면 소득도 끊기는 구조에서 보험료를 꾸준히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적용 확대와 두터운 안전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가입 여부와 납부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고가 났을 때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보험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절차가 길다. 플랫폼이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이때 배차 기록과 사고 경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중요하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이직인지와 재취업 의사가 확인된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면 소득이 분산돼 보험료가 적게 매겨질 수 있지만, 합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다. 정산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시기에는 감면과 분할 납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플랫폼별 소득과 정산 내역을 모아 둔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확인한다.
- 감면과 납부 유예 제도를 검토한다.
- 사고 시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를 확인한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 지역가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 가입과 보험료,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