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나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쪽 수급인이나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연대책임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때 인정된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구조

근로기준법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도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연대책임이 문제된다.

연대책임은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 사이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사 구조와 계약 관계를 도면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청구하는 방법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근로감독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다. 지급명령이 나와도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필요하면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사업주가 도산해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주장하려면 근로계약,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도급 계약서를 갖춰 누가 어떤 공사에 투입됐는지 보여야 한다.

주의할 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매달 지급일이 지난 임금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된 체불은 일부만 남을 수 있다. 또한 연대책임의 범위는 임금과 퇴직금 등 법이 정한 금품에 한정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와 구별해야 한다.

직상 수급인이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다투는 경우가 많다. 공사대금 지급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지급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한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진정 단계에서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청구 기한과 대상 금품,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체불 사실이 확인된 뒤 바로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는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에서는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을 요구한다.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가진 급여 이체 내역과 업무 메시지로 근무 사실을 보완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도급 단계와 각 사업주의 명칭을 정리한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을 확보한다.
  • 체불 기간과 금액을 월별로 계산한다.
  • 진정과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쓸지 정한다.
  •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대지급금,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