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도를 두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다. 최근에는 퇴직금만 운영하던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제도의 구조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되고, 근로자는 제도에 따라 운용 지시를 하거나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제도를 정하고,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가입 의무의 확대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미가입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수 산정과 적용 시점, 기존 퇴직금 제도와의 전환 절차는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확인할 것
적립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운용 수수료가 얼마인지,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인지, 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자동 운용될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이후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산 사유와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환 과정에서 적립금이 제대로 이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환 후에는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운용 지시를 소홀히 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다.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제한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출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는 매년 받는 적립금 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공단이나 노동청에 문의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적립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퇴직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었는지, 회사가 부담금을 마지막 달까지 넣었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진정과 민사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가입한 제도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한다.
- 매년 적립금과 부담금 납입 내역을 확인한다.
- 운용 지시와 수수료를 점검한다.
-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됐는지 확인한다.
- 미가입이나 납입 지연이 있으면 신고를 검토한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8조 — 퇴직금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