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리운전, 가사청소, 번역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묻는 사안이 늘고 있다. 결론은 앱의 이름이나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받고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다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은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구속하는지, 업무에 드는 비용과 도구를 누가 부담하는지, 수익과 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종합한다. 계약서에 사업자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관계가 다르면 그 표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 업무 배분과 거절, 수락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 복장 등을 플랫폼이 정하는지
- 평가와 제재가 사실상 징계처럼 작동하는지
- 4대보험과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통제가 강할수록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진다
호출 방식과 배차 알고리즘, 수수료, 평점에 따라 일감이 끊기는 구조라면 지휘와 명령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시간과 지역을 정하고,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손실을 직접 부담한다면 독립 사업자에 가깝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계약의 전체 모습을 본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해고 제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해고에 다툼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진정과 지급명령 절차를 쓸 수 있다.
다만 근로자성은 계약 전체를 다시 보는 문제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상담 전에 앱 화면과 정산 내역을 모아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특정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일을 받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도 적용된다.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담 방식은 일의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자성 판단과 사회보험 적용은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성 소송에서는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자료가 결정적이다. 수수료와 제재 기준, 업무 배분 방식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두고,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산 내역을 비교해 보관한다. 계정이 정지되거나 노출 순위가 조정된 기록도 지휘와 통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
- 계약서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른 부분을 적어 둔다.
- 앱 화면, 정산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를 보관한다.
- 업무 지시를 누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자주 했는지 정리한다.
- 4대보험과 원천징수 방식을 확인한다.
- 노무사 상담이나 노동위원회 제소 가능성을 검토한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근로조건의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노무제공자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