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기준이 된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진다.

판단 구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급일이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빼는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실무에서는 지급의 정기성과 일률성, 소정근로와의 대가 관계가 중심이 된다.

범위가 문제되는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대, 차량유지비,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 등이 자주 다툼이 된다. 이름이 수당이든 복지비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포함될 수 있다.

  • 매달 같은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지급됐는지
  • 소정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된 비용인지

영향과 대응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가산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금이 함께 늘어난다. 소급 적용 범위와 경영 부담을 두고 입법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확인해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최근 3년치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기준이므로, 노사가 합의해 법보다 낮게 정해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을 따로 정의했다면 그 조항이 실제 지급 실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태와 다르면 실제 지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한다.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떤 부분이 통상임금인지 다투기 어려우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항목별 내역을 요구해 두는 것이 좋다.

소급 적용을 청구할 때는 3년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야 한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체크리스트

  • 최근 3년의 임금명세서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임금 조항을 확인한다.
  • 상여금의 지급 기준과 시기를 표로 만든다.
  • 가산임금과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 소급 청구 가능 기간과 소멸시효를 확인한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가산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