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다치거나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이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던 중이었는지가 핵심이다.
인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다룰 수 있게 한다.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가 제도 안으로 들어왔고,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가 미치지 않는 구간도 일정한 요건 아래 포함된다.
- 평소 다니던 경로와 시간대인지
- 사적인 일을 위해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자주 다투는 지점
경로를 벗어나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선 경우, 퇴근 후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뒤 이동한 경우, 재택근무 중 외출한 경우에는 인정 여부가 갈린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출장이나 이동근로처럼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이동은 출퇴근과 구별된다. 업무 지시로 특정 장소에 가던 중이었다면 일반 출퇴근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신청 절차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함께 청구한다. 신청이 거절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사고 직후의 목격자 진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통근 경로 자료를 모아 두면 인정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된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한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공단이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공단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재택근무 중 업무를 위해 외출했다가 다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업무 지시와 외출 목적, 이동 경로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출퇴근에 쓰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량 제공이 업무의 일부였는지, 사적 사용이 허용됐는지가 쟁점이 된다. 차량 관리 규정과 운행 일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 사고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를 기록한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진단서를 확보한다.
- 평소 이용하던 경로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은다.
- 회사에 사고를 알린 기록을 남긴다.
- 불승인 시 심사청구 기한을 확인한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출퇴근 재해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심사청구와 재심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가법령정보센터